매연저감장치 차량

매연 저감장치 차량 폐차제도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

대기관리권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을 통한 차량정보조회
  • 인터넷 주소 (www.mecar.or.kr)로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 참여마당에서 내차량정보조회
매연 저감장치 반납의무 적용 제외 대상

환경부 "탈거장치 반납의무 적용 지침"(2009)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음

자기 분담금 및 납부
  • 매연저감장치(DPF, DOC)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비용 중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에 지급해야 하는 내용
    ※부착(개조)비용 : 정부보조(90%) + 자기부담금(10%) · 최초 부착시 자기 분담금은 납부가 원칙이나 장치 제작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택
  • 초기지급
    매연저감장치부착, 엔진개조시
    사후지급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시
매연 저감장치차량 폐차/말소 절차
  • STEP 01
    개인조기폐차 서류
  • STEP 02
    장치반납신청 및 반납
  • STEP 03
    전산에 반납등록
  • STEP 04
    반납확인서 송부
  • STEP 05
    말소등록 신청
  • STEP 06
    말소등록 완료
  • 폐차장(대행)
  • 장치제작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록기관(폐차장신청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