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장치 차량 폐차제도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로써 수도권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주관으로 시행
환경부 "탈거장치 반납의무 적용 지침"(2009)에 따라 2006년 9월 9일 이전에 장착된 매연저감장치는 반납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