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체납차량

압류 및 체납차량 : 차령 초과 말소 제도

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폐차가 가능한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 01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 02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 03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 04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령 12년 이상

말소까지는 50~60일 정도 소요되며 보험도 유지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 시 필히 상담을 요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진행 절차
STEP 01 말소등록신청

폐차장 입고후 폐차입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

STEP 02 압류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

등록관청에서 말소등록 접수하면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행정관청,
이해관계인에게 폐차접수통지(1개월 이내 기간)하고 그 기간내 권리행사토록 안내

STEP 03 폐차 의뢰서 발부
/ 말소등록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내 권리행사 없을 경우 "폐차 의뢰서" 발부하고 말소등록

STEP 04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

"폐차의뢰서" 받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등록관청에 제출

STEP 05 폐차사실통보

등록관청은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후 자동차 말소등록 및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차주에게 폐차사실 통보

※ 말소까지 50-60일 소요
(자진말소 접수되는 지자체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필요서류
  • 일반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위임장(도장날인)

  • 법인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인감도장날인

  • 개인사업자 압류폐차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위임장(도장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