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체납차량 : 차령 초과 말소 제도
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 말소제도로 폐차가 가능한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
- 01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
- 02
-
(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03
-
(중형 및 대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
- 04
-
(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말소까지는 50~60일 정도 소요되며 보험도 유지를 해주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 시 필히 상담을 요하는 폐차방법입니다.